■ 진행 : 변상욱 앵커
■ 화상연결 :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며 총파업까지 거론합니다. 이에 대해서 의사협회의 이기주의가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지만 아까 야당 지적처럼 의사협회의 반발이 예상되는 걸 꼭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코앞에 두고 추진하는 그런 시도가 무슨 이유냐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논쟁에 뛰어드신 분을 지금 연결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나와 계시죠?
[김남국]
안녕하세요. 살고 싶은 도시 생생도시 안산 단원을구 국회의원 김남국입니다.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의사협회와 SNS에서 설전을 벌이셨던데 이 법이 일단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김남국]
모든 전문직에게는 직업 윤리와 높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가 됩니다. 특히나 의사와 같은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잖아요. 또 수술을 한다라고 하면 환자는 마취된 상태로 그냥 의사 앞에 무방비 상태로 놓이기 때문에 오히려 의료인에게는 훨씬 더 높은 직업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의료법을 보게 되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의료 관련 법이라든가 정신질환 이런 정도로 자격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보니까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살인을 저질러도, 심지어는 성폭력을 저질러도 또 간판만 바꿔 달고 여전히 의료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과 환자들의 불안을 낮추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법안이 꼭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의료행위 외로 의료인 자격을 박탈하는 건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아마 의사와 마찬가지로 한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또는 변호사, 회계사 등등 국가에서 자격증을 주는 전문직들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김남국]
우선은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것이 종신까지 한 번 취득한 면허를 무조건 보장하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규제와 제한이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를 저지른, 그런 강간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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